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 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월 30일을 기준 건보료가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건보료는 실제 소득과 바로 연동되지 않고, 소득이 변동될 경우에도 건보료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특히 자영업자처럼 소득 변동이 잦은 직종이나 최근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이들도 과거의 소득이 건보료에 그대로 반영돼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건보료의 소득 반영 시차로 인한 불합리한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소득이 줄었거나 기준일(3월 30일) 이후 출산, 해외 체류 후 귀국 등 개별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건보료가 반영되지 않아 탈락했거나 기준일 이후 가족이 늘어난 경우, 해외 체류에서 돌아온 경우 등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급 대상자가 먼저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국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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