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60만 원’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차로 우선 지급된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소득 기준 하위 70%는 2차로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게 되고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살 경우 20만 원, 특별지원 지역에 살 경우 25만 원을 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을 선정하는 세부 기준은 다음 달 발표된다.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쓸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사행, 유흥 업종이나 공과금 납부 등으로는 쓸 수 없다. 사용지역도 제한된다. 특별시, 광역시 주민들은 살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만 쓸 수 있고, 도(道) 지역 주민들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또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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