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청신호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비행안전구역도 하반기 해제
창릉3기 신도시 개발사업 속도
국방부가 고양시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발표함에 따라 일산테크노밸리와 창릉3기 신도시 등 지역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국방부가 22일 고양시 법곳·대화·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에 대해 해제고시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올하반기에는 고양시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에 풀리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은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및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7만701㎡이다. 해제구역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지구 44만6716㎡가 포함된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일원 87만1761㎡ 규모로 조성중인 고양시 최초의 첨단산업 거점이다. 그동안 사업구역 내 절반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고도 16m 초과 건축물에 대해 군협의가 필요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기업 유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2019년 경기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에서 군사시설 이전 합의를 이끌어내 2020년 6월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사업에 착수했다. 시가 군사시설을 신축·기부채납하고 기존 시설물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2023년 10월 착공해 2025년 4월 준공됐다.
그러나 군사시설 이전이 완료됐다고 해서 보호구역 해제가 자동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군사시설 이전 이후에도 보호구역은 일부 고도 제한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는 실질적 규제 해소와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의 완전 해제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갔다.
2026년 2월 관할부대인 제60보병사단에 공식 해제를 건의했고 해당 부대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다. 수차례의 현장 확인과 작전부대의 실무 토의를 통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종 검토안을 상급부대에 제출했으며 이후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심의를 거쳐 최종 해제가 결정됐다.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군사 규제가 걷히며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져 기업 투자환경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과 맞물려 분양 경쟁력이 개선되고 첨단산업 분야 앵커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발표에서는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1982만㎡을 해제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지게 되며 이에 따라 고양시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풀릴 예정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고도제한 해제를 의미한다. 이로인해 오랜 시간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낙후화된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
민경선 시장은 “이번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107만 고양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규제 해소를 계기로 일산테크노밸리 토지분양 및 기업유치에 탄력이 붙고 화전동 인근 지역발전과 3기 창릉신도시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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