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 유도' 5억 원 가로챈 은행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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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금융상품 투자를 유도해 고객들로부터 5억 4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은행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2024년 9월 20일부터 작년 1월 18일까지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B 씨 등 피해자 2명을 속였습니다. 그는 금융상품 투자금 등 명목으로 5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30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며 쌓은 신뢰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이벤트성으로 수익률이 좋은 단기 금융상품이 있다"며 "돈을 투자하면 기존 정기예금 만기일까지 원금과 수익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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