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명절과 휴일엔 최대 20%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을 휴일이나 명절에 취소하면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한다. 출발 후 수수료도 50%까지 오른다. 출발 전후 표를 취소하는 ‘노쇼족’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설·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상향한다.
현재는 1년 365일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에는 최대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출발 후에는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고속버스 출발 이후 취소한 승차권 수수료도 올해 50%로 올리기로 했다. 이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70%로 올릴 방침이다.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승객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이용해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얌체짓’도 해왔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