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교섭의무 어디까지
지노위, 뚜렷한 기준 없이 결정
노사 "중노위 가서 판정 받자"
줄줄이 재심청구, 70여일 허비
지노위~대법원 사실상 5심제
판결까지 9년 이상 걸릴수도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기업(사용자)의 교섭 부담을 늘리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고 있다. 뚜렷한 기준 없이 내려지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노사 양측 모두 거세게 반발하며 산업 현장 혼란도 심해졌다.
1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제철·한화오션·포스코·SK에너지 등 주요 기업 노사는 지방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잇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재심 사건은 19건이다.
다만 지방노동위 판정문 발송이 5월부터 본격화한 데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지난달 22일까지 하청 노조 1121곳이 원청 424곳 상대로 무더기 교섭을 요구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앞으로 재심 신청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별 지방노동위에서는 삼성물산·SK에코플랜트·포스코이앤씨 등 원청 대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랐다. 1일엔 울산 지방노동위가 현대자동차를 두고 하청 노조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했지만, 하청 부문별로 노사 견해 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
이번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 조합원은 1675명으로 울산·아산·전주공장 등의 구내식당이나 보안업체 등에서 조리·경비 업무를 하는 인력이 대다수다. 현대차가 국내 최대 완성차 회사로 제조업 하청 구조가 많은 대표 사업장이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사내외 협력사가 8500여 곳에 달한다.
현대차에 앞서 지방노동위 판정을 받은 주요 기업들은 최근 줄지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ITC 노조가 제기한 사건에서 지방노동위는 원청 사용자성과 분리교섭을 모두 인정했다. 이 결과가 확정되면 현대제철은 원청 노조를 포함해 3개 노조와 일일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 포스코는 금속노조·플랜트건설 노조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요구를 지방노동위가 전부 인정하자 사측이 즉각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장 지방노동위에서 노사갈등을 줄이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잡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노동위에서 시정 요청이 들어온 날로부터 판정서 송달 등 노사 조정에 걸리는 기간은 최대 60일이다. 이때도 이견이 봉합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에서 최대 65일이 추가로 소요된다. 중앙노동위 재심에서도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 행정소송에 돌입하며 장기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경영계에서는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사실상 '5심제'의 출발점부터 꼬였다는 토로가 나온다. 일례로 HD현대중공업에서는 사내 하청 노조가 2017년에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사측에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9년이 걸렸다. 재계 관계자는 "지방노동위가 명확하고 일관된 잣대 없이 사례별로 '고무줄 판정'을 내리면서 오히려 산업 현장의 혼란과 노사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며 "이대로라면 쟁의 행위가 일상화되고 소송전이 꼬리를 물면서 갈등 장기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 기업체 고위 관계자는 "원청 노조에 이어 하청 노조까지 교섭 창구가 확대되면 갈등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경영은 고사하고 1년 내내 교섭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개편이나 인수·합병(M&A) 등 기업 체질 개선 작업이 발목을 잡힐 것이란 우려도 높다. 교섭 대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노조와 겪는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김정환 기자 / 최예빈 기자 / 박승주 기자 / 울산 서대현 기자]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