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4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MBK·영풍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것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달성한 상태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시작됐다. 당시 고려아연은 총회 하루 전 해외 계열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 뒤,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최대주주인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전부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주총을 진행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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