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취소소송 … 영풍·MBK, 취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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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취소소송 … 영풍·MBK, 취하하기로

입력 : 2026.08.04 17:58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4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MBK·영풍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것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달성한 상태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시작됐다. 당시 고려아연은 총회 하루 전 해외 계열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 뒤,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최대주주인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전부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주총을 진행했다.

[박제완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했던 임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공식 취하했습니다.
과거 주총 당시 해외 계열사를 통해 영풍 지분을 취득하고 상호주 관계를 주장하며 의결권 제한 조치를 단행했던 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소송 종료가 향후 지배구조 구도와 경영권 분쟁 전선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고려아연 측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영풍 지분을 취득하면서 상호주 관계로 의결권이 제한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종결 이후 지배구조와 지분 관계를 둘러싼 후속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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