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증선위 의결
과징금 규모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확정
감사인 이촌·대주회계법인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
고려아연과 영풍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평가손실과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이, 영풍은 제련소 오염토양·지하수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한 점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다만 이날 조치내역에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각각 감사인지정 3년, 과징금,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고려아연은 2022~2024년 재무제표에서 금융상품과 관계기업투자의 공정가치 및 회수가능액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평가손실과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결 기준 과소 계상 금액은 2022년 212억2800만원, 2023년 1392억6800만원이다. 별도 기준으로도 2023년 1161억9000만원의 투자자산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이 과소 계상됐다.
해외 종속회사 관련 영업권 손상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고려아연이 영업권과 종속회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결 기준 손상차손 과소 계상액은 2022년 1636억4600만원, 2023년 1665억원, 2024년 1898억2000만원이다.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누락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도 지적됐다. 고려아연은 종속회사와 관련해 발생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투자자산 손실·손상 점검도 형식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내용을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조치 사유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고려아연에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주변 오염토양과 지하수 정화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증선위는 영풍이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한데도 2021~2022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고, 2023~2024년에는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부채를 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 임야와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 오염토양 정화 의무에 대해서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과소 계상했다. 지하수 정화와 관련해서도 2019년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른 법적 정화의무가 있음에도 향후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전체 비용의 최선의 추정치가 아니라 정화업체와의 실제 계약금액만을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영풍은 2022~2024년 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손상평가 과정에서 최선의 추정치가 아닌 과거 조업정지 손익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자의적으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거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해 손상차손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영풍에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과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영풍의 감사인이었던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도 감사절차 소홀로 제재를 받았다. 이촌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영풍 감사업무 제한 2년이, 대주회계법인에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 영풍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이 의결됐다.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도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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