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 판사도 지방법원장 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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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2023년 2월 인사부터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받는다. 관할 지방법원 내 인기투표식이었던 기존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폐지된다. 또한 2025년 법관 정기인사에서는 일부 지방법원장에 한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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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내년 2월 인사 때부터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받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대법원장이 각지 법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관할 지방법원 내에서 대부분 후보 추천과 투표가 이뤄져 '인기투표 변질' 논란을 빚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사실상 중단 수순을 밟게 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법원장 보임 절차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인사 방침을 밝혔다.

천 처장은 "먼저 법원장 보임에 관해 소속 법관뿐 아니라 소속과 직위 등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사법부 구성원으로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로 추천돼 심사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능력과 자질을 검토해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지방법원장 보임 길도 열어놓는다. 천 처장은 "2025년 법관 정기인사에 지방법원장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법관 중에서 보임하되,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면밀히 살펴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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