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한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이번 전보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간의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법무부 장관)는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이는 대검검사(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