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계엄 군인 총기 탈취 시도’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이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안 부대변인에게 제기된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투입된 계엄군의 공무 역시 법률로써 보호해야 할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교사했다는 서민위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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