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해 ‘줄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 사건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도화선으로 꼽힌다. 이날 기각 결정이 난 4명의 사건은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소추안 가결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5일에 이뤄졌다.
헌재가 최 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내세운 ‘거대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행정 마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해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속된 탄핵 시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상당하다. 탄핵소추는 국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것이 아닐뿐더러 이를 국가비상사태와 연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라는 검사 측 주장과 관련해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그보다 최 원장 탄핵 사건에서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세 재판관의 별개의견에도 불구하고 전원일치 결정이 나온 점에 주목했다. 이들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피청구인이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별의견이 나왔음에도 ‘8 대 0’으로 일치된 결정을 내린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예상하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