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수 김정근·9공수 안무성·특전항공단장 김세운 파면
체포조 가담·부정선거설 수사 제2수사단 가담 의혹 김상용 해임
국방부는 5일 오전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장성, 대령 등 총 4명을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김정근 전 육군 3공수특전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9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진급 예정),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 등 총 4명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방부 징계위는 김·안 전 여단장, 김 전 단장에게 각각 파면 처분을, 김 전 차장에게는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여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을 점거할 목적으로 3공수여단 병력을 130여 명씩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여단장 역시 선관위 관악청사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꽃’을 점거할 목적으로 9공수여단 병력을 투입한 혐의가 있다.
김 전 단장은 항공단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부대원 190여 명을 국회 경내로 보내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판사 등을 체포하는 체포조를 구성하는 데 국방부조사본부 인력을 파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부정선거설 수사를 맡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국방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김·안 전 여단장, 김 전 단장, 김 전 차장을 비롯해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진급 예정),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 8명을 각각 형법상 내란 등 혐의로 기소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정 전 처장, 구 전 여단장, 방 전 기획관, 김 전 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구 전 여단장과 정 전 처장, 김 대령에게 각각 파면 처분을, 방 전 기획관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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