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여’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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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으로써 법원은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 등 혐의를 적용했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이었던 그는 민간인 신분으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통화하거나 만난 정황이 있으며, 경찰은 그가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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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존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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