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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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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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공소제기(기소) 요청을 해야 하고, 검찰이 최종 기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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