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음원 수익 정산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3천만원 중 약 6억9천만원을 인용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의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고 있다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계약 종료 후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가 있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에는 ‘계약종료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에 ‘정산할 수 있다’는 식의 잠정적인 표현이 아닌 ‘정산한다’라는 확정적 표현이 사용된 만큼, 매출이 발생하면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별도 합의가 존재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경우 피고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계약의 조기 종료를 유도한 후 정산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아무런 정산 없이 100%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속계약이 해지된 원인도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짚었다. 소속사가 약 20년간 이승기에게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정산해주지 않고, 이승기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그와 관련한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승기 측은 당초 전속계약 기한인 2024년 8월까지는 매출액의 70%, 그 이후는 50%를 분배 비율로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업계 관행상 계약 종료 이후에는 기존보다 적은 비율로 정산이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60%, 40%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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