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尹 구치소 담장 밖서 ‘외부 경호’

2 days ago 3

[尹 구속수감]
풀려난 경호차장, 서울구치소로
“24시간 상주하며 尹 경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9일 구속 수감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서울구치소 바깥에서 경호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담장을 경계로 경호처와 교정 당국이 각각 윤 대통령 신변 경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치소 바깥에서 대기하며 돌발 및 긴급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며 “체포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방지 및 경계·순찰 등 경호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구속은 전례가 없는 상황인 만큼 현재 구체적인 경호 제공 수준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경호가 중단됐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처는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구치소 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의 경호가 어렵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재소자 관리·감독권은 교도관이 갖고 있다. 경호처는 구속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 신변 경호를 맡는 방식으로 교정 당국과 업무를 나눌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석방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 경호를 시작했다. 김 차장은 “24시간 구치소에 상주하며 윤 대통령을 경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체포해 수사하던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일단 석방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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