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물어뜯은 30대, 집유선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7분경 광주 남구 송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차량을 몰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차량 기어를 운전(D) 모드에 놓은 채 도로 위에서 잠이 든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앞뒤를 가로막자, A 씨는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달아났다.
체포 과정에서 A 씨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격렬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무려 5분간 이빨로 물어뜯었다. 피해 경찰관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중상을 입었다.그런데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사설 업체로부터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피고인을 대신해 반성문, 봉사활동 계획서, 탄원서 등을 작성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감형을 위해 비용을 들여 양형자료 상품을 구매했으면서도, 실제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제출한 자료는 유리한 정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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