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업 복귀 방해 의대생' 검찰 넘겨…"엄정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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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0명'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전원 복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진은 1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0명'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전원 복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진은 1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사진=뉴스1

동료 의대생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온라인상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의대생에 대한 수업 불참을 강요하는 등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불법행위 정도가 심하면 구속 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의대 수업 참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각각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서 복학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온라인상 서울대, 인제대에서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상이 유포되는 피해 사례를 접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의대생과 관련해 총 16건을 수사해 복귀 의대생 명단을 텔레그램 등에 반복 게시한 2명을 구속했다. 또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 게시글을 작성한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비난 게시글 사건 8건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와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에 배당했다.

경찰청은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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