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딸 다혜씨 역시 정식 입건된 만큼 향후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전 남편인 서모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 서씨는 2018년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시에 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부담하던 다혜씨 부부의 생계비 문제가 서씨의 취업으로 해결됐다는 차원에서다. 서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약 2억23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작년 다혜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망을 확대 중이다. 다혜씨는 지금껏 참고인 신분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최근 정식 뇌물 수수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