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 의혹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16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는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7개월여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 해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병적자료에 기록돼 있음에도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 김 소장 측의 주장이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병적기록과 청문회 발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 공개와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하거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창 다녀온 탈영병이라는 의혹을 달고 45만 군 장병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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