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살용 총알 빗맞아…턱뼈 분쇄 골절
1심 정부 책임 비율 90%→2심서 95%로 늘어
경찰이 발사한 실탄에 빗맞아 턱뼈가 골절된 미국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미국인 A 씨(69)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74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보다 919만 원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 편의점과 인도,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을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장소”라며 “보행자인 원고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민간인의 총기 사용이 금지되고 공권력에 의한 총기 사용도 매우 드문 대한민국의 제도적 환경에서 경찰관이 인도에서 총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편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존재를 사전에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위치가 사고 현장을 파악하기 용이한 부근이었던 점,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사고 현장으로 다가오지 않을 기회가 없지는 않았기에 주의의무를 다소나마 소홀히 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4000만 원을 합해 총 2억174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020년 3월경 경기도 평택시의 산책로에서 핏불테리어 한 마리가 난입해 다른 개들을 물어 죽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압에 나섰다. 이 개는 근처에서 거주하던 한 미군 중사의 집에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맹견 진압에 나섰으나, 배터리 방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권총을 이용해 사살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를 향해 쏜 실탄은 맹견을 빗나가 바닥을 맞고, 다시 튀어 올라 도로를 횡단 중이던 A 씨의 턱을 관통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턱뼈가 분쇄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었다.A 씨는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2억 57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 사고는 무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 행위로 발생해 원고 A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A 씨에게 치료비 90%와 위자료를 더해 총 2억 827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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