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인 실종도 위치추적 가능하게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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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허위종결’ 관련 대책회의 현재 성인은 ‘가출’로 분류돼 추적 한계 야간·휴일 2명 이상 담당해 ‘암장’ 방지 3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에서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 등이 허위종결 사건으로 논란이 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망 장소를 살피고 있다. 2026.9.3 뉴스1 경찰이 실종된 성인에 대해서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야간이나 휴일에 벌어진 실종사건을 최소 2인 이상이 담당하도록 수사 인력도 증원된다. 경찰청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부모 경장(34)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 회의’를 4일 개최했다. 경찰은 이번 회의에서 △실종사건 발생·처리 현황 △112신고 및 지구대・파출소 처리 현황을 보고 받고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우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해당 시스템을 이달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사건 담당자 개인이 아닌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종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경찰은 성인 실종도 아동 실종과 마찬가지로 실종자 발견 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인 실종은 범죄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정보, 실종자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없었다.또 야간·휴일에 발생한 실종사건을 1명이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2인 이상이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야간·휴일에는 강력팀과 연계하여 2명이 실종사건을 맡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시행하기로 했다. 실종 정책과 수색・수사업무도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한다.실종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감독, 광역단위 실종 수사 지시 등 보다 체계적으로 실종 사건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설치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업무처리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는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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