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력 80명을 투입해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사무처, 김 씨의 소속회사인 한국파워O&M 사무실, 사고 현장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2일 김 씨가 작업 중 사고로 숨진지 14일 만이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 계약 관계를 비롯해 김 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가 하청 근로자인 김 씨에게 작업 지시를 했는지, 2인 1조 작업 규정을 준수했는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김상훈 충남청 형사기동대장은 “계획했던 자료를 일부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 성과가 있었다”며 “구조적 원인 등도 자세히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다수의 원·하청 관계자들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사고 대책위원회는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한전KPS가 불법으로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안=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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