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태안화력 사망 사고’ 서부발전-한전KPS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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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고 김충현 씨가 숨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6일 충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력 80명을 투입해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사무처, 김 씨의 소속회사인 한국파워O&M 사무실, 사고 현장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2일 김 씨가 작업 중 사고로 숨진지 14일 만이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 계약 관계를 비롯해 김 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가 하청 근로자인 김 씨에게 작업 지시를 했는지, 2인 1조 작업 규정을 준수했는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김상훈 충남청 형사기동대장은 “계획했던 자료를 일부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 성과가 있었다”며 “구조적 원인 등도 자세히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다수의 원·하청 관계자들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사고 대책위원회는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한전KPS가 불법으로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 김충현 씨가 일하던 작업 현장. 김충현 씨 사망사고 대책위 제공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 김충현 씨가 일하던 작업 현장. 김충현 씨 사망사고 대책위 제공
김 씨는 2일 오후 2시 30분경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길이 약 40㎝, 지름 7∼8㎝ 쇠막대를 절삭 가공하는 작업을 하다 공작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당시 혼자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3일 “머리,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이 발전소에서는 2018년 12월에도 고 김용균 씨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태안=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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