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원 성추행 의혹에 “의혹만 가지고 수사 착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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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경찰, 김승원 성추행 의혹에 “의혹만 가지고 수사 착수할 수 없어” 발언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매경 DB]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밝혔다.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 단초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장은 “의혹 제기만 갖고 바로 수사하면 모든 사람이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서 (수사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어느 정도 돼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그는 ‘구체적인 혐의나 일시·장소·대상 등이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고 청장은 청와대에 제출됐다는 탄원서를 (경찰이) 받지 못했다면서 “거기서(청와대) 검토하고 나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지난 토요일인 19일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연 이후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탄원서에는 김 의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이에 대한 보좌진들의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뒤 보좌진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김 의원 측은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입장을 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의원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며 고발된 사건 수사에 대해선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를 위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구체적인 혐의나 고발이 접수되어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탄원서에 대한 일부 주장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부인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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