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인 듯 오토바이인 듯… 도심 속 시한폭탄 불법 개조 ‘자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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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조작 몇 번 만에 ‘속도 제한 해제’… 전문가 “불법 개조 처벌 규정 필요” 보행자 도로에서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는 시민. 박승현 기자 10월 9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은 한글날을 맞아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산책과 달리기를 하는 시민들 사이로 자전거를 타며 가을을 즐기는 이도 많았다. 그런데 그중 빠른 속도로 곡예주행을 즐기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자전거로 보였지만 속도는 주변 자전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전기자전거였다. 산책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자와 추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던 한모 씨(26)는 ‘속도 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씨는 “원래 시속 25㎞ 제한이 걸린 상태로 판매되는 자전거인데, 자체적으로 이를 풀고 타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전기자전거 개조로 위험천만한 상황 잇따라최근 전기자전거를 임의로 개조해 타는 사람이 늘고 있다. 불법으로 개조해 시속 25㎞ 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빠른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는 것이다. 특히 페달을 밟지 않고 스로틀(손잡이 부근에 달린 출력 조절 장치)을 조작해 주행하는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른바 ‘자토바이’로 불린다. 이들의 불법 주행 및 과속에 따른 불안감과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들 몫이다.불법 개조 대상이 되는 전기자전거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PAS(페달 보조 시스템)형 전기자전거와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다. PAS형의 경우 차체 중량이 30kg, 최고속도가 시속 25㎞를 넘지 않으면 자전거로 분류된다. 반면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는 같은 조건이라면 PM(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된다. PAS형과 스로틀형 전기자전거 모두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번호판을 달아야 할 의무도 없다. 대부분 단속 대상도 아니다.문제는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순간 시작된다. 도심에서 마주치는 전기자전거 중에는 한눈에 봐도 시속 25㎞를 훌쩍 넘겨 달리는 경우가 적잖다. PAS형,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를 개조해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한 것이다. 개조 방법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누구나 보고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쉽다. 그렇다 보니 ‘느린 속도가 답답해서’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속도 제한을 풀고 주행하는 이가 늘고 있다. 운전자 스스로 ‘자전거’로 여기다 보니 인도로 달리는 일도 흔한데, 속도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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