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원 '성추행 의혹'에 "단서 있어야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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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혹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수사 단초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고 청장은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 의혹 제기만 갖고 바로 수사하면 모든 사람이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서 (수사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어느 정도 돼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나 일시·장소·대상 등이 공개되거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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