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며 발송한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6일 오후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7시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국수본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수본은 공수처에서 보낸 체포영장 집행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국수본은 직권남용 우려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체포영장 집행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 등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일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경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 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공수처의 영장 집행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에게 “수사 준칙이 검수완박 과정에서 개정됐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다”며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지휘가 가능하다는 부분만 남아 있는데, 준칙이 바뀐 취지와 의도를 보면 애초 형사소송법 81조 내용도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운세
-
사설
-
이럴땐 이렇게!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