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쓰레기 처리 등 5개 고발사건 ‘강선우 무소속 의원. 2026.3.3 ⓒ 뉴스1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올해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5건을 불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은 지난해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불거졌다. 전직 보좌진들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일부 보좌진을 따돌리거나 사직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이 퇴직한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하고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다시는 국회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이후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앞서 경찰은 강 의원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국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6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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