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알리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72명 중 1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71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 중 1명은 소액 사기 혐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구속된 피의자는 캄보디아 콜센터 사무실에서 ‘야누스 헨더슨’ 등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229명으로부터 19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피의자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공무원 등을 사칭해 “음식점에 단체 손님이 방문할테니 지정된 업소에서 양주를 구매해 두라”고 속이는 방식의 이른바 ‘노쇼 사기’로 194명에게 69억 원을 가로채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된 일당 49명 등 54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가 담당한 소액 직거래 사기 피의자 1명은 범죄 혐의가 경미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기 김포경찰서가 소액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수사 중에 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73명을 강제송환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경찰, 국정원 등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다”라며 “격려 방문 한번 가야겠지요?”라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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