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차는 차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규정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진짜 어이가 없다. 저희 아파트는 지방이라 주차 대란이 좀 심하다. 그래서 3대 이상의 차량을 가진 집은 주차 관리비를 더 내야 한다. 우리 집도 3대라서 기본 요금 2배로 내고 있다. 인정할 건 인정하니까”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어제 제가 타는 경차에 경고문이 붙었다”라고 말했다. 안내문에는 ‘경차는 경차 구역에만 주차하세요. 반복 시 스티커를 부착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A 씨는 “경차는 차도 아니란 소리냐. 경차 구역은 좁아도 너무 좁다. 자리가 없으면 당연히 일반 구역에 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경차는 무조건 경차 구역만 쓰라는 거다. 일반 차량, RV는 어디든 대도 되고 경차는 한정된 구역만 쓰라니. 이게 공평한 규정이냐”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럴 거면 경차 운전자한테 주차 관리비를 깎아줘야 맞는 거 아니냐. 좁은데 감수하고 불편하게 다니는데 자리 없으면 알아서 돌아다니라고? 거기에 협박처럼 스티커 붙이겠다는 얘기까지. 경차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이라더니 여기선 차 취급도 못 받는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솔직히 저 혼자만의 문제면 차를 바꾸면 된다. 그런데 이 규칙이 유지되면 다른 경차 타시는 분들도 똑같은 피해를 볼 거다. 규칙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규칙 따르려고 2배 요금도 내고 있는데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냐”라고 덧붙였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선을 넘었다. 경차 구역 자리 차면 일반구역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 불법이 아닌데 무슨 스티커냐”, “경차 구역에만 주차하라고 할 거면 요금도 깎아주고 지정 주차 할당해야 한다”라며 공감했다.반면 일부는 “집에 차가 3대라며? 2배 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다고 3대를 모두 일반 구역에 주차하는 게 비양심적이라고 본다”, “아파트 단지 내 규정은 아파트 내에서 정하는 거다.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따로 운영하기로 했으면 공동체 규칙은 지켜야 한다”, “주차 대란이 있는 아파트에 3대 등록하고 일반에 주차하니 화날 만도”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전체 주차장 구역의 10% 이상을 경차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 승용차가 경차 구역에 주차하거나 경차가 일반 승용차 구역에 주차하는 걸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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