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인 대량 매집해 투자자들 유인
금융위, 시세조종 혐의자들 檢고발
특정 시점에 가상자산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가두리 펌핑’ 수법 등으로 시세조종을 해온 혐의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정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3, 4분기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십 개 종목에 대해 ‘OO시 경주마’, ‘가두리 펌핑’으로 일컬어지는 수법을 썼다.
‘OO시 경주마’ 수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1일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0시, 오전 9시, 11시 등) 정각부터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혐의자들은 특정 거래소에서 OO시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매집해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20∼3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주문을 집중해 매수세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것처럼 꾸몄다.
‘가두리 펌핑’은 거래소의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에 대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이다. 혐의자들은 유통량이 적은 중소형 종목은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했다.금융당국은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추종 매매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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