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학원 차렸더니 '성추행범' 됐다…입시학원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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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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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쟁 입시학원을 차린 전 직원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허위 고소를 꾸민 전직 입시학원 대표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를 주도한 전직 입시학원 대표 A씨(43)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전 직원 B씨는 무고 혐의로, 공동대표 C씨와 전 직원 D씨는 무고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학원을 퇴사한 직원 E씨가 동종 입시학원을 개업하자 앙심을 품고 B씨에게 허위 성추행 고소를 제안했다. 이후 B씨는 E씨로부터 두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조사에서도 피해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C씨와 D씨는 워크숍에서 E씨가 B씨를 추행해 소란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A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공범들과 연락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가짜 목격자를 내세워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검찰은 무고 수사를 개시하고 A씨와 C씨가 통화 녹음파일을 편집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들이 조작된 녹음파일로 수사기관을 속여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처분 단계까지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허위 고소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의 무고 인지 인원은 2020년 707명에서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 201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3년 276명, 2024년 290명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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