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인수 넘어 성장자본으로…PEF 순기능 살려야 [김앤장 금융·핀테크·가상자산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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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경영권 인수 넘어 성장자본으로…PEF 순기능 살려야 [김앤장 금융·핀테크·가상자산 인사이트] 박재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입력 : 2026.10.07 07:00 한국의 사모펀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전통적인 유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자산에 투자하는 형태로 외연을 넓혀 왔다. 그중 △벤처기업·중소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투자하는 VC펀드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참여하는 PEF(Private Equity Fund) 등이 근래에 각광받았다.한국형 PEF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계 사모펀드가 수행한 역할을 계기로, 2004년 법률 개정을 통해 ‘사모투자전문회사’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선진 자본시장에서 들어온 생소한 제도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상황에서 PEF의 긍정적 기능을 보고 과감히 도입했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제도 출범 당시인 2004년 말 2개 펀드, 4000억원 규모였던 국내 PEF 시장은 2025년 말 1195개 펀드, 출자약정액 167조5000억원으로 성장했다. 20여 년 만에 약정액 기준 400배가 넘는 시장이 된 것이다.PEF 제도의 출발과 그 이후의 변천을 돌아보면 현재 논의되는 PEF 제도 개선의 방향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규제 최소화로 출발…기관전용 펀드로 재편PEF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펀드 및 자산운용사에 관한 복잡한 규제를 거의 받지 않도록 했다. 일반 펀드는 운용사 및 개별 펀드를 모두 등록해야 했지만, PEF 운용사는 금융기관 범위에서 제외해 운용사 등록 없이 PEF만 등록하면 됐다. 대신 규제는 투자자 자격을 제한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갖추고 대기업의 우회적 지배력 확장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2015년경 저금리 상황에서 일반인들의 사모펀드 투자 기회 확대 요청에 따라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었고,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범위가 모든 전문투자자와 일정 요건(일정 금액 이상 투자 등)을 갖춘 일반투자자로 넓어졌다.그 이후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펀드 사태를 계기로 2021년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재편됐다. 두 펀드는 비록 PEF가 아니었지만, 이 사태는 PEF를 포함한 사모펀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PEF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를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전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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