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30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사고로 6개월간 PF 대출 부문에 대해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 27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경남은행에 대한 이 같은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경남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횡령 제보를 받고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직원 이 모씨는 투자금융부에서 2007년부터 15년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PF 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 자금을 잇달아 빼돌려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은 검사 초기 당시 50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 결과 30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 횡령액 기준으로 국내에서 최대 규모다. 이 때문에 경남은행에 대한 중징계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횡령액수가 큰 데다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범행을 포착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무는 것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