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알렸어야"…결정사 회원에 위약금 3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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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이를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어제(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총 4,75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1,188만 원과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564만 원을 모두 인정한 겁니다. 최 씨는 2022년 9월 A사에 가입비 528만 원을 내고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결혼 일정이 확정되거나 상견례가 잡힐 경우 2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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