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사람과 결혼까지 이어졌지만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이 계약서상 성혼사례금에 더해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게 "475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22년 9월 A사에 가입비 528만원을 내고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최씨는 이듬해 1월 A사 제휴업체 회원을 소개받았고, 그해 6월 상대방과 결혼했다. 하지만 최씨는 이 사실을 A사에 알리지 않고 성혼사례금도 내지 않았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사는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결혼 한 달 전 아버지를 통해 A사를 탈퇴해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를 탈퇴했어도 계약까지 합의로 해지된 것은 아니라며 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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