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 상자에 현금 '꽉꽉'…금품 받고 감형시켜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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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3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아 이 가운데 17건의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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