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영혼 인도자’ 행정처분 진행

1 hour ago 1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영혼 인도자’ 행정처분 진행 임영택 입력 : 2026.10.02 16:32:42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해외 게임물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게임사의 의견 제출이 없어 이달 중 유통 제한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게임위는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게임위에 따르면 ‘영혼 인도자’는 올해 3월 18일 출시된 모바일게임이다. 구글 플레이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 10만회 이상을 기록하고 애플 앱스토어 롤플레잉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국내 앱마켓인 ‘갤럭시 스토어’와 ‘원스토어’에도 출시돼 있다.게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영혼 인도자’ 게임물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을 다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게임사 측에 6차례 시정 요청을 송부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협조 절차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게임사 측에서는 이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이에 게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10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공시송달 기간 이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영혼 인도자’ 게임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의견 제출 기간인 9월 28일까지도 게임사측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다음 주 중 전자관보를 통한 유통 제한 예정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게임위 관계자는 “전자관보 공시 이후 14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1주일 뒤에 실제 유통 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게임위는 해당 게임물의 유통 제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용자가 게임물 이용 중에 게임사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이용 전에 운영사 정보와 관련 공지 등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결제를 삼가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해 달라고 덧붙였다.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은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앱마켓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표시 의무 위반 게임물에 대한 의법 조치는 물론 이용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표시의무 준수 의사가 없는 해외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 진행을 통해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 확립 차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동시에 위원회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