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개 본회의 통과…국힘은 기권·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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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중대법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9.17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법안 등 70건의 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에 따라 관계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개와 별도 비쟁점 법안 19개를 처리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검찰’로 표현되어 있던 직무 표현을 ‘검사직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요구권자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신설된 공소청법에 맞춰 검사의 징계유형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검찰개혁 후속 법안은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올해 7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점을 지적하며 “뿌리가 잘못된 나무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고 후속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이어 “앞으로는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마냥 기다려야 한다. 모든 피해는 억울한 피해자와 평범한 국민이 져야한다”며 “오늘의 투표 결과는 분명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으로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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