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두고 민주당 내 온도차…"9월 전 처리" "사회적 합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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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 4법’ 처리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강경파 의원들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찰개혁 4법 대표 발의자 중 한 명인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집중을 분산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9월 전까지, 즉 3개월 안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국정감사 시즌에 들어가기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취지다.

반면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검찰개혁 4법은 당내 전체에서 합의된 당론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법조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것이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이관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들 기관의 업무를 조정·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이런 검찰개혁 4법을 ‘검찰 해체법’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성급한 수사기관 개편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필요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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