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된다”며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전 씨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1일 세 번째 조사에 출석하며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되는데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정치인답지 못하다”고 말했다. 전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보복”이라고도 주장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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