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 3년 구형

1 week ago 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