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건의 여부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해 선포한다. 계엄 선포를 위해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한 총리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바 없고,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15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상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비상계엄)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모든 장관들이 다 (계엄에) 반대했고 저도 반대했다”고도 했다.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당시 조사도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그간 조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불러 12·3 계엄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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