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퇴직금 미지급 혐의' 류광진 티몬 대표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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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8 10:57 수정2025.05.08 10:57

류광진 티몬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류광진 티몬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류 대표는 "임금은 다 지급됐지만 미지급된 퇴직금이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퇴직금 200억여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티몬·위메프를 인수한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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