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홍성원 전 대표와 삼표산업을 기소하면서 횡령·배임 등을 포함해 부당 지원 의혹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 목적으로 레미콘 원료가 되는 시멘트 대체재인 ‘분체’를 비싸게 구입해 7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에스피네이처는 총수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에 총 116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지난 2016~2019년 레미콘 제조 원료인 분체의 국내시장에서 7~11%에 이르는 거래 물량을 에스피네 이처에서 전량 구매했고,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한 것보다 비싸게 사들였다.
이러한 거래 방식으로 에스피네이처의 전체 매출액에서 삼표산업의 거래 물량은 약 4%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고, 에스피네이처의 매출은 2016년 1538억 원에서 2019년 5529억 원으로 급증했다.삼표산업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분체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과잉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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