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70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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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혐의
검찰, 1심에 이어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중단할 기회 있었지만 가해 행위 계속”
변호인 “사전 계획 아닌 순간적 범행”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2024.08.04. 뉴시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2024.08.04. 뉴시스
검찰이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72)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잔인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여러 번 가해했기 때문에 중단할 기회도 있었음에도 계속 가해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 동기라고 할만한 살해 동기가 없었음에도 인명을 경시하는 생각으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후에 구호 조치도 없이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 놓고도 현장을 이탈해 버리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며 “말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리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당심에서는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구금 생활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사전 계획되거나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 아닌 순간적으로 선택해서 이르게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리씨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머리를 푹 숙이고 죄를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법에 맡기겠다”며 “법에서 하라는 대로 다 받아들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리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께 서울 숭례문 인근 한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리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은 지난 2월 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이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진정어린 미안함을 갖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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