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줘서" 여중생 살해 시도한 고교생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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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18 19:44 수정2025.06.18 19: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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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을 표현했지만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교 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남고생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고생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고, 검사 측과 A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16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학교 선후배 사이로 예전부터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B양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B양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친구 관계마저 끊으려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작할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살해 의도가 강력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을 보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을 보면 원심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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