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조 전 행장이 받아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조 전 행장이 2023년 7월 취임한 뒤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작년 11월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천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