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도 손 뗀다…민주, ‘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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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도 손 뗀다…민주, ‘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발의

업데이트 : 2026.07.09 18:58 닫기

직접 보완수사 금지하고 요구권만 남겨
10월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
사법 통제 무력화 우려에
수사관 교체·1개월 처리 시한 등 장치 신설
李대통령 우려에도 ‘완전 폐지’ 당론 관철
법무장관 “서민이 부실수사 피해”
10일 법사위 소위서 병합 심사 돌입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TF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TF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기존 형소법에 담긴 보완수사요구권 등 요구권등 일부 조항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수사 역량 저하 및 수사기관 견제 부재 우려가 남은 가운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불식시킬 후속 장치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TF 차원에서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의 골자는 직접 보완수사 근거인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 조항과 시행령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전면 폐지돼 수사 영역은 경찰이 오롯히 가진다. 개정안엔 “검사는 (중략)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 보완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제197조3 6항)함으로써 검사는 수사권을 일제히 가질 수 없게 됐다.

형소법 개정은 앞서 정부가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 소속 검사들의 수사권 근거를 없애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못박는 게 핵심이다.

TF는 사법 통제 무력화 지적을 의식해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법안에 남겼다. 재수사요구권, 시정조치권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경찰)이 보완수사를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청장이 수사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되면 각급 공소청장이 보완수사할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보완수사 요구시 수사기관이 1개월 안에 완료하게 해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막도록 했다. 이 경우 수사관이 1회에 한해 보완수사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경우 고소인과 고발인, 피해자나 피해자가족이 공소청 검사에게 신고할수 있도록 했다.

당초 수사기관 견제와 민생사건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예외적 보완수사권은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정청래 지도부의 완전 폐지 당론에 이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넘기며 당론이 최종 관철됐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 견제와 수사 역량 부재 우려를 불식할 후속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TF는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엔 선을 그었다. TF 단장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 발생했다*며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의 수사 관여 막는 방식으로 장윤기 같은 사건 발생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자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는 증거 인멸·은닉“이라며 ”법왜곡죄로 징역 10년 이하의 중한 범죄로 처벌할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간다. 이와 관련 10일 법사위는 제1소위를 열어 기존에 발의했던 형소법 개정안과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내일부터 시작해 상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 스케쥴 대로 필요하면 심시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선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SNS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대통령이 제동을 거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한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장윤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며 ”집도의 혼자 들어가는 수술실에 몸을 맡길 수 없듯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를 불식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만난 상견례 겸 만찬 자리에서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받는 피해에 대응하는 게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지키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엄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SNS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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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장악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분리 이후의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기관 견제와 수사 역량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후속 장치 마련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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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없앤 형소법 개정안 발의…10월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 본격화

Key Points

  •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7월 9일,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요구권만 갖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본격화했어요. ⚖️
  •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영역을 온전히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며, 검찰청 폐지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
  • 사법 통제 무력화 우려를 의식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남기고 수사관 교체, 1개월 처리 시한 등 보완책을 신설했지만, 이에 대한 이견도 존재해요. 🧐
  •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민주당 당론에 따라 완전 폐지안이 관철되었고, 오는 10일 법사위 소위에서 기존 개정안들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에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 이는 같은 해 10월 예정된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경찰로 완전히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형사소송법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대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은 남겨두는 방안을 담고 있어요. 🧐

이번 개정안 발의는 과거 2022년 5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한 조치에 이은 것이에요. 당시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는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 직접 보완수사까지 금지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꾀하고 있답니다. 📑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사법 통제 무력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들을 포함했어요. 예를 들어, 최초 수사 담당 경찰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청장이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고, 보완수사 요구 시 1개월 내 완료하도록 하여 사건 처리 지연을 막는 방안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가 의심될 경우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되었어요. 👮‍♀️👮‍♂️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생사건 수사 공백이나 기관 견제를 위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 존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당 지도부의 '완전 폐지' 당론이 최종 관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도 서민들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대응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

이날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7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과 함께 병합 심사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개혁 후속 작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제한적인 '보완조사권' 신설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7월 9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 이는 2026년 10월 예정된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2022년 5월 3일 연관뉴스1에서 보도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시에도 검찰의 수사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보완수사에도 제약이 생겼었죠. 🔄 하지만 이번에는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며 수사 기능의 대부분을 경찰로 이관하려는 더욱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사법 통제 무력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완수사를 담당할 경찰 수사관 교체, 1개월 이내 수사 완료 시한 설정, 그리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이 의심될 경우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답니다. 📝 하지만 법무부 장관과 야당 측에서는 여전히 서민들이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법 정의를 위한 상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22년 5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어요. 2020년 말까지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던 검찰의 권한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줄어들었고, 보완수사에도 제약이 생겼답니다. 📚⚖️

  • 2026년 6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법학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시안을 발표했어요. 이 시안은 검찰의 내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피내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하지만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기소권 강화 방안과는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었답니다. 📝💡

  • 2026년 7월 3일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조회했어요. 이 개정안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견 취합을 요청했답니다. 🧐

  • 2026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이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 2026년 7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에요. 이 자리에서 기존에 발의되었던 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들과 병합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에 발의했어요. ⚖️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로 인해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게 되면서, 일부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나 수사 지연으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 하지만, 당초의 직접 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하고, 최초 수사 담당 경찰관 교체, 1개월 내 수사 완료 시한 설정,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의심 시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절차 등이 마련된다고 하니, 이러한 장치들이 실효성을 발휘할지가 주목돼요. 🤔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수사 영역을 경찰에 일임하는 것을 골자로 해요. 🚀 이는 특히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과 같이 과거 검찰이 직접 수사하며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던 사건들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 기존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이 또한 제한적으로만 가능해지고 직접적인 수사는 불가하게 되었어요. 🏢 이는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견제 장치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0월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 이는 정부의 기존 검찰 개혁 기조와 맥을 같이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법 통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 법무장관은 서민들이 부실 수사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야권에서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7월 10일 예정된 법사위 소위에서의 병합 심사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요. 🧐 향후 법안 통과 여부와 그 과정에서 마련될 보완 장치들이 정부의 법 집행 및 사법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주목됩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7월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이는 2026년 10월 예정된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보여요. ⚖️ 이번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하지만, 직접 수사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최초 수사 담당 경찰관 교체, 1개월 내 수사 완료 시한 설정, 법령 위반 등 신고 시 검사의 개입 등 여러 보완 장치를 신설함으로써 수사 공백이나 사법 통제 무력화 우려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답니다. 🧐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찰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도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소 제기 및 유지에 더욱 집중하게 될 거예요. 이는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 다만,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로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지는 앞으로 법안 심사 및 시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마련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

과거 2022년 5월 3일, 검찰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된 데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2026년 7월 3일,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개정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조회했다는 소식도 이러한 변화의 맥락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 이처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 대립을 낳고 있으며, 특히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수사력 저하나 견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 앞으로 법사위 소위에서의 심사와 통과 여부에 따라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10일 법사위 소위에서 병합 심사되는 과정을 거쳐,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라는 큰 틀 안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검찰은 직접적인 보완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갖게 되며, 수사 권한은 경찰로 일원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 다만, 법무장관의 우려처럼 서민들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법 통제 무력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관련 후속 장치 마련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되고,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까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경찰은 수사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며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더욱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거나, 기존에 제안된 수사관 교체, 1개월 처리 시한 등과 같은 후속 조치들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는 장기적으로 사법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싼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더불어, 여당 내에서도 서민 피해와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 등은 법안 통과 과정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 만약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반발과 우려가 법안 내용 수정 또는 보완으로 이어지거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현행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또는 일부 제한적인 형태로 개편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 부각되며 사법 정의를 위한 '크로스체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보완수사요구권

    검사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을 경찰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 현재 법안에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요구권만 남겨두는 형태로 개정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 역량을 경찰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답니다. ⚖️

  • 사법 통제

    사법 통제는 국가 권력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 사법부는 법 집행 기관의 활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수사 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사관 교체, 처리 시한 설정 등 새로운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검수완박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는 정부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후속 조치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축소하고 기소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해요. 📜 이로 인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사 역량 저하나 견제 부재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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