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보완수사 금지하고 요구권만 남겨
10월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
사법 통제 무력화 우려에
수사관 교체·1개월 처리 시한 등 장치 신설
李대통령 우려에도 ‘완전 폐지’ 당론 관철
법무장관 “서민이 부실수사 피해”
10일 법사위 소위서 병합 심사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기존 형소법에 담긴 보완수사요구권 등 요구권등 일부 조항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수사 역량 저하 및 수사기관 견제 부재 우려가 남은 가운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불식시킬 후속 장치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TF 차원에서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의 골자는 직접 보완수사 근거인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 조항과 시행령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전면 폐지돼 수사 영역은 경찰이 오롯히 가진다. 개정안엔 “검사는 (중략)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 보완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제197조3 6항)함으로써 검사는 수사권을 일제히 가질 수 없게 됐다.
형소법 개정은 앞서 정부가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 소속 검사들의 수사권 근거를 없애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못박는 게 핵심이다.
TF는 사법 통제 무력화 지적을 의식해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법안에 남겼다. 재수사요구권, 시정조치권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경찰)이 보완수사를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청장이 수사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되면 각급 공소청장이 보완수사할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보완수사 요구시 수사기관이 1개월 안에 완료하게 해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막도록 했다. 이 경우 수사관이 1회에 한해 보완수사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경우 고소인과 고발인, 피해자나 피해자가족이 공소청 검사에게 신고할수 있도록 했다.
당초 수사기관 견제와 민생사건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예외적 보완수사권은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정청래 지도부의 완전 폐지 당론에 이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넘기며 당론이 최종 관철됐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 견제와 수사 역량 부재 우려를 불식할 후속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TF는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엔 선을 그었다. TF 단장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 발생했다*며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의 수사 관여 막는 방식으로 장윤기 같은 사건 발생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자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는 증거 인멸·은닉“이라며 ”법왜곡죄로 징역 10년 이하의 중한 범죄로 처벌할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간다. 이와 관련 10일 법사위는 제1소위를 열어 기존에 발의했던 형소법 개정안과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내일부터 시작해 상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 스케쥴 대로 필요하면 심시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선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SNS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대통령이 제동을 거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한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장윤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며 ”집도의 혼자 들어가는 수술실에 몸을 맡길 수 없듯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를 불식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만난 상견례 겸 만찬 자리에서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받는 피해에 대응하는 게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지키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엄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SNS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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